비공개대상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다만, 당해 법률 및 기타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2.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3.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4.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을지연습,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보안업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2. 기관의 IP정보, 컴퓨터 자료 보호를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 3. 그밖에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 등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와 관련된 정보
-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3.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근무성적평정, 교육 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및 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 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업무의 공정성 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및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6. 진정·탄원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 집전화 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등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10.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