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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다만, 당해 법률 및 기타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2.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3. 3.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4. 4.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을지연습,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보안업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2. 2. 기관의 IP정보, 컴퓨터 자료 보호를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3. 3. 그밖에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 등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와 관련된 정보
  2.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3. 3.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근무성적평정, 교육 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및 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 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업무의 공정성 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및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5.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6. 6. 진정·탄원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7.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 집전화 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등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8.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9.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10. 10.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2.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