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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처리 안내

  1. 01청구서제출 청구인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2. 02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 내용기록, [정수증]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03공개여부결 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배상정보과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간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4. 04결정결과통 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5. 055.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임인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임
    • 정부기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기타
    • 공공기관 : 현급(수입인지, 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