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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 17개 시·도 교직원 수련기관 간 업무협약(MOU)체결에 따라,
우리 교육청 교직원들도 타 시·도 수련시설 이용이 가능하오니 붙임을 확인하여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분원19.6.17개원, 장호분원 27.1월 개원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22.5.16개원)
가. 시행일: 2019.6.1.부터 시·도별 휴양시설에 따라 적용
나. 신청방법, 이용요금, 이용기간: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붙임 1.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현황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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