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전국 시·도교육감 협약서(2019.05.22.)
2. 2019.5.22.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천의 교직원도 전국 교직원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19.6.1.부터 시·도별 휴양시설에 따라 적용
나. 신청방법, 이용요금, 이용기간: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다. 이용대상: 17개 시·도 교직원(수련원 이용 시 예약교직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함)
라. 기존 수도권 휴양시설 이용: 준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수도권의 4개 시·도 협약은 8월
이후 폐기 예정
마. 기타사항: 별첨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현황 참조
붙임 1. 협약서 1부.
2.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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