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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성실 사용자에 대한 제재(운영세칙 5조)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등록일 2022.03.24
작성자 ap***

※  인천교직원수련원 운영세칙5(불성실사용자에 대한 제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한 자와 양도 받은 교직원 및 공무원(2)

 ② 객실 베란다 및 실내에서 불꽃놀이폭죽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 등을 사용한 자(2)

 ③ 수련원의 물품재산 및 시설물을 파손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실한 자(1)

 ④ 무단결실을 발생시킨 예약자음주 추태민원 발생염색객실 내 생선 및 삼겹살 구이 등으로 연기와 냄새 유발,

     직원에 대한 폭언· 협박·욕설 등을 한 경우시설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1)

 ⑤ 불성실 사용 및 제반 규칙을 위반한 단체(1년)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6개월)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감경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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