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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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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이용 안내

평시 이용안내 (비수기)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교직원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
  • 타시도교육청소속교직원(MOU체결기관,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성수기 사용불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 유가족(배우자)
  •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설립·인가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 신규임용 예정 연수자 중에서 연수기관장이 추천 의뢰한 자

예약

예약은 사용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09:00)부터 사용전일(23:59)가능

교직원수련원 홈페이지(일반예약)에서 선착순 예약

이용금액

이용금액 안내(구분 : 인천교직원, 퇴직 및 타시도 교직원 / 10평, 15평, 17평, 20평, 25평)
구분 10평(2명) 15평(4명) 17평(6명) 20평(8명) 25평(8명)
인천교직원
및 퇴직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단체
20,000원 30,000원 34,000원 40,000원 50,000원
기타사용자
(타시도교직원 등)
30,000원 45,000원 51,000원 60,000원 75,000원

평시 신청하기

객실 이용시 준수사항 안내

구분 이용자 준수 내용 제재 등
입·퇴실
일반사항
①입실시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예약자 분이 재직 중인 인천 교직원이고 예약자 동행 없이 가족만 입실시 교직원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입실하시는 분(가족분)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퇴직교직원 및 타시도 교직원 입실시 반드시 본인이 동행해야 합니다.(입실시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지참)
③입실 : 15:00~22:00 까지 입실, 입실시 객실 내 물품현황 확인
퇴실 : 익일 11:00 까지 퇴실, 객실 주방과 화장실 등 정리정돈
④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수거 후 분리수거장에 처리



④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제한 6개월
변상 등 제재 ①수련원의 물품, 재산 및 시설물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예) 이불, 요커버, 베개 등에 이물질이 묻게 될 경우 변상 또는 세탁(세탁 후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변상조치)
②화장실 사용 전 반드시 비데 사용설명서 사전 숙지하여 고장 방지
준수사항 미이행시
실비변상 또는
사용제한 1년
객실 내
금지사항
①객실 베란다 및 실내에서 흡연, 불꽃놀이, 폭죽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휴대용 가스버너) 등 사용
②무단결실을 발생시킨 예약자, 음주 추태, 민원발생, 염색, 객실내 생선 및 삼겹살구이 등으로 연기와 냄새 유발, 직원에 대한 폭언·협박·욕설,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등
③기타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①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제한 2년
②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제한 1년
③제재 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제한 6개월
주차장
이용사항
※수련원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다음날 입실자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①1객실당 10평은 1차량, 11평 이상은 2차량으로 제한하며,
주차차량은 퇴실 당일 14시까지 반드시 수련원 밖으로 이동 조치(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②수련원 내 주차 시 수련원에서 발행한 주차증을 차량에 부착
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제한 6개월
또는 견인조치
편의시설 안내 ①Wifi 비밀번호: (본원)각 호실 번호 3회 입력(예) 201호→201201201 / (선재전당)각 호실 부착
②탈수기 : (본원)1층 여자화장실, 2층 남자·여자 화장실
③1층 탁구장, 당구장, 책놀이터, 체력단련실(2층), 층별 전자렌지
(선재전당) 1층 레포츠실(탁구), 3층 휴게실(보드게임), 층별 전자렌지
 
기타 ①치약, 칫솔 등 일체의 개인용품 미지급(수건 제공)
②쓰레기를 수련원 외부로 무단 투기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③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명기구 및 전열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수련원 야외 쉼터 이용시 숯 및 번개탄 사용 금지(휴대용가스버너 사용가능)
⑤애완견 출입시 객실 입실 불가능
 
개인 구상 청구

세미나실 이용료 객실사용료 신청대상 및 방법 운영기간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단체로 한다.

예약

  • 단체 사용의 경우 비수기 기간만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객실배정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사용 신청 접수
  • 세미나실은 워크숍, 연수회, 각종 회의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세미나실 이용료

세미나실 이용료 (세미나실(대), 세미나실(소))
구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가족
기준 인원 기타사용자 비고
세미나실(대) 무료 3시간 60명 90,000 단,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24,000원 추가징수
(기타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