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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자격
작성자 윤재준 등록일 2026.06.19
작성자 wlwnr***
퇴직후 기간제 교사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자격이 있는건가요? 만약 자격이 있다면 자격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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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관리자2026.06.19

    안녕하세요. 인천교직원수련원입니다. 퇴직 후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 중이신 경우 재직증명서 1부를 팩스(032-746-1494)로 제출해 주시면 변경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