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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제8조
2.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개정되는
세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2026. 1. 5.(월) 17: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가. 행정예고 기간: 2025. 12. 16.(화) ~ 2026. 1. 5.(월) 17:00까지
나. 행정예고 방법
1)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홈페이지 탑재(본원 및 분원 공지)
2)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관 및 인천시의회(각 전문위원실) 공문 발송
다. 의견제출 방법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운영세칙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서식]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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