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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료 납부 및 환불 기준(운영세칙 제3조1항)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등록일 2017.10.17
작성자 ap***
[운영세칙 제3조]

사용료 납부 및 예약취소에 따른 납부액 환불은 다음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료 납부기한 : 사용일 10일전. (개정 2017.7.25)

   . 납부계좌 : 농협 216037-51-015561

   . 예금주 : 인천교직원수련원

   . 사용료를 납부계좌에 사용일 10일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을 취소한다.(개정 2017.7.25)

        (, 예약 취소에 따른 일반 예약 시 예약 신청일 당일 입금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9)

   . 납부액 환불은 다음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25)

       (, 천재지변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한다.)(신설 2016.4.29)

    1) 사용예정일 5일전에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4일전에 예약 취소 시 10% 공제 후 환불

    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예약 취소 시 20% , 2일전에 예약 취소 시 50% 공제 후 환불

    4) 사용예정일 1일전 및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투숙하지 않을 시 미 환불

     5) 사용예정일 전 예약된 객실 평형 변경할 경우 그 차액 미 환불   

     6) 수련원 사정에 의해 예약된 객실을 변경할 경우 그 차액. 단, 예약한 객실보다 넓은 객실을 배정한 경우에는

        미 환불

 

환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명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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