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직원수련원 운영세칙제5조(불성실사용자에 대한 제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한 자와 양도 받은 교직원 및 공무원(2년)
② 객실 베란다 및 실내에서 불꽃놀이, 폭죽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기구 등을 사용한 자(2년)
③ 수련원의 물품, 재산 및 시설물을 파손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실한 자(1년)
④ 무단결실을 발생시킨 예약자, 음주 추태, 민원 발생, 염색, 객실 내 생선 및 삼겹살 구이 등으로 연기와 냄새 유발,
직원에 대한 폭언· 협박·욕설 등을 한 경우,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1년)
⑤ 불성실 사용 및 제반 규칙을 위반한 단체(1년)
⑥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6개월)단.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감경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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