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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본원 이용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등록일 2023.07.28
작성자 ap***

 준수사항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이용 준수사항 안내>

 

*퇴직 교직원 및 타시도 교직원 수련원 입실시 준비사항입니다.

 수련원 운영세칙 제2조(사용대상), 제3조 (세부운영기준) 에 따라서

퇴직교직원 및  타시도 교직원은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합니다.

 *지참서류 : 퇴직자 - 본인 신분증

                 타시도 교직원-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재직증명시 신분증도 같이 지참)

구분

이용자 준수 내용

제재 등

· 퇴실

일반사항

입실시 예약자본인의 신분증가족입실시 교직원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

관계증명서)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퇴직교직원 및 타시도 교직원 입실시 반드시 본인이 동행해야 합니다.

(입실시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지참)

입실 : 15:00~22:00까지 입실, 입실시 객실 내 물품현황 확인

퇴실 : 익일 11:00까지 퇴실, 객실 주방과 화장실 등 정리정돈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수거후 분리수거장에 처리

⑤ 사용인원 미준수시 입실불가 및 사용제한

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제한6개월

변상 등

수련원의 물품, 재산 및 시설물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이불, 요커버, 베개 등에 이물질이 묻게 될 경우 변상 또는 세탁(세탁 후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변상조치)

화장 사용 전 반드시 비데 사용설명서 사전 숙지하여 고장 방지

준수사항 미행시

실비변상또는

사용제한 6개월

객실 내

금지사항

객실 베란다 및 실내 흡연금지 (지정장소외 흡연금지) , 폭죽·불꽃놀이, ·휴대용 전기·가스렌지 사용

(야외 쉼터 이용시 휴대용가스버너 사용 가능)

번개탄·부탄가스 등 화재위험이 있는 조리기구 사용 등

고기(삼겹살 등), 생선, 조개류 등 일체의 냄새가 강한 음식 조리 행위,

미성년자만의 입실, 종교 활동, 고성방가, 애완동물 입실, 기타 불성실 사용

준수사항 미행시

사용제한 2

준수사항 미행시

사용제한 6개~1년

주차장

이용사항

수련원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다음날 입실자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1객실당 10평은 1차량, 15평 이상은 2차량으로 제한하며,

주차차량은 퇴실 당일 14시까지 반드시 수련원 밖으로 이동조치(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수련원 내 주차시 수련원에서 발행한 주차증을 차량에 부착

준수사항 미행시

사용제한 6개월

또는견인조치

편의시설 안내

Wifi 비밀번호: (본원)각 호실 번호 3회 입력() 201201201201 

탈수기 : (본원)1층 여자화장실, 2층 남자·여자 화장실

(본원)1층 휴게실(포켓볼레포츠실(탁구), 체력단련실(2), 층별 전자렌지

 

기타

치약, 칫솔 등 일체의 개인용품 미지급(수건 제공)

쓰레기를 수련원 외부로 무단 투기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명기구 및 전열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 야외 쉼터 이용시 숯 및 번개탄 사용 금지(휴대용가스버너 사용가능)

애완견 출입시 객실 입실 불가능

 

개인 구상 청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