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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재전당 이용 시 입실 인원 준수 안내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등록일 2023.02.06
작성자 ap***

 

<입실인원 미준수 사례가 늘어나 공지해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운영세칙 제 5조(불성실 사용자에 대한 제재) 6항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6개월)에 따라 

입실인원 미준수 시 이용정지 6개월 패널티가 부과 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객실 별 최대 인원

11평A,B타입 - 4인실

14평 - 4인실

통나무집 - 4인실

18평 - 6인실

 

성인(중학생 포함) 기준으로 4인실(11,14,통나무집), 6인실(18평)입니다.

아이(영유아~초등학생까지)는 1명 당 0.5명으로 집계됩니다.

 

*예시*

성인3명+아이2명=4명으로 계산 -> 11,14,통나무집 입실 가능

성인4명+아이2명=5명으로 계산 -> 11,14,통나무집입실 불가능. 입실 시 이용정지 패널티 6개월 부과

성인5명 -> 11,14,통나무집 입실 불가능. 입실 시 이용정지 패널티 6개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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