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실인원 미준수 사례가 늘어나 공지해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운영세칙 제 5조(불성실 사용자에 대한 제재) 6항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6개월)에 따라
입실인원 미준수 시 이용정지 6개월 패널티가 부과 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객실 별 최대 인원
11평A,B타입 - 4인실
14평 - 4인실
통나무집 - 4인실
18평 - 6인실
성인(중학생 포함) 기준으로 4인실(11,14,통나무집), 6인실(18평)입니다.
아이(영유아~초등학생까지)는 1명 당 0.5명으로 집계됩니다.
*예시*
성인3명+아이2명=4명으로 계산 -> 11,14,통나무집 입실 가능
성인4명+아이2명=5명으로 계산 -> 11,14,통나무집입실 불가능. 입실 시 이용정지 패널티 6개월 부과
성인5명 -> 11,14,통나무집 입실 불가능. 입실 시 이용정지 패널티 6개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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