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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이용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등록일 2022.03.24
작성자 ap***

준수사항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이용 준수사항 안내>

구분

이용자 준수 내용

제재 등

·퇴실

일반사항

입실시 예약자본인의 신분증과 가족입실시 교직원과의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 : 15:00~22:00 까지 입실입실시 객실 내 물품현황 확인

    퇴실 : 익일 11:00 까지 퇴실객실 주방과 화장실 등 정리정돈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수거 후 분리수거장에 처리

 

 

 

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제한 6개월

변상 등

수련원의 물품재산 및 시설물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이불,  요커버,  베개 등에   이물질이   묻게 될    경우   변상   또는   세탁   (  세탁 후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변상조치)

준수사항 미이행시

실비변상 또는

사용제한 6개월

객실 내

금지사항

실내흡연폭죽·불꽃놀이휴대용 전기·가스렌지 사용

 번개탄·부탄가스 등 화재위험이 있는 조리기구 사용 등

고기(삼겹살 등), 생선조개류 등 일체의 냄새가 강한 음식 조리 행위,

 미성년자만의 입실종교 활동고성방가애완동물 입실기타 불성실 사용 

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제한 2

 

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제한 1년

주차장

이용사항

1객실당 11평은 1차량, 14평 이상은 2차량으로 제한하며,

 주차차량은 퇴실 당일 14시까지 반드시 수련원 밖으로 이동 조치

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제한 6개월

또는 견인조치

편의시설 안내

Wifi 비밀번호 각 호실 공유기에 부착되어 있음.

1층 로비, 탁구장 / 3층 휴게실

 

기타

치약칫솔 등 일체의 개인용품 미지급(수건은 제공)           

②쓰레기를 수련원 외부로 무단 투기시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음
③이불 및 수건 추가 불가(2박일 시 수건은 추가제공 가능)

                

개인 구상 청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