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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교직원 수련원 선재전당입니다.
타시도 교직원 분들의 수련원 입실시 준비사항입니다.
수련원 운영세칙 제3조 (세부운영기준) 에 따라서
④ 타시도 교직원은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시 신분증도 같이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