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관리과-4303(2021.12.31.)
2. 2022.1.1.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운영 세칙」이 전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련원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선재전당 분원시설 : 안 제1조(목적)
- 가족의 범위의 유가족 포함 추가 : 안 제2조(사용대상)
- “기타 사용자”의 용어 통일 : 안 제2조(사용대상) ②항
- 미성년자 입실시 보호자 동반 내용 추가 : 안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 교직원수련원 단체 신청서 변경 : [별지 제1호 서식]
- 교직원수련원 사용료 징수액표 추가 :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운영세칙 일부 개정 1부.
2. 신·구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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