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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운영 세칙 전부 개정 안내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등록일 2022.01.04
작성자 ap***

1. 관련: 관리과-4303(2021.12.31.)

2. 2022.1.1.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운영 세칙이 전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련원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선재전당 분원시설 : 안 제1(목적)

   - 가족의 범위의 유가족 포함 추가 : 안 제2(사용대상)

   - “기타 사용자의 용어 통일 : 안 제2(사용대상)

   - 미성년자 입실시 보호자 동반 내용 추가 : 안 제4(사용자 준수사항)

   - 교직원수련원 단체 신청서 변경 : [별지 제1호 서식]

   - 교직원수련원 사용료 징수액표 추가 :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운영세칙 일부 개정 1

 

          2. ·구 대조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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